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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26 2013고단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2. 15:05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KAC 공장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문막파출소에서 호암산장간 도로(반계간 56번 전신주 부근)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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