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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천곡사거리 신호대 앞 도로를 울산공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그 동정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위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BMW 320d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의 동승자인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320d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05. 26. 20:39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정확하지 아니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조사경찰관인 순경 I으로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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