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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35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7. 05. 00:20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옥교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영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05.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번영교 앞 편도 5차선의 5차로를 따라 옥교사거리 방면에서 남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직진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약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07. 05. 00:20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옥교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영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C 크루즈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항과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적발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부터 02:42경까지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위 D으로부터 약 22분간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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