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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 18:20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현대관광 차고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남외동에 있는 타이어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 타이어나라 앞 도로를 서동육교 방면에서 중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차선변경 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3. 19:10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일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 등이 관리 중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중앙탁자 유리 1장을 바닥으로 던져 깨트리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공용물건(원탁유리) 손괴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중앙탁자 유리 수리)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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