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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 오거리 교차로를 홈 플러스 방면에서 혜인 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5세) 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0. 01:5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포도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 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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