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0.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울산중부경찰서 방면에서 번영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그 차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가속 페달과 함께 발로 밟음과 동시에 좌측으로 조향하면서 같은 방향 좌측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의 E 마티즈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을 충돌하고 맞은편 도로로 진행하던 F의 G 로체 택시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게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구.인산병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복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