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455,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145,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2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70]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2. 경 목포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호텔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 애플 이어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M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M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어폰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N의 기업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6,01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던 중 N의 계좌가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사고 계좌로 알려 지게 되자 피고 인의 할머니인 O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3.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스노 보드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O 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O의 농협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