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6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아 2017. 11.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 고단 800] 피고인은 무직이라 일정한 수입이 없고, 중고 휴대폰 수출 사업 당시 생긴 부채에 대한 독촉이 심해 지자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해당 물품을 실제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사람들 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9. 경 부산시 연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 카페에 문화 상품권을 산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문화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J 명의의 K 은행 계좌 (L) 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058] 피고인은 2018. 1. 28.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지 물건을 실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H 사이트에 ‘ 중고 타이어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읽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돈을 송금하면 타이어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O 은행 계좌 (P) 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