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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8 2016고단77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고단 775』 사건의 사기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4. 경 경기 수원 영통구 M 부근 제과점에서 피해자 L에게 ‘ 미국에서 미국산 민물 장어를 구입하여 보내주면, 장어가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원금과 1kg 당 2 달러의 이익을 더하여 바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보낸 장어가 도착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6. 242만원( 미 화 2,200 달러) 상당의 미국산 민물 장어 110kg, 같은 해

6. 2. 1,584만원( 미 화 14,400 달러) 상당의 미국산 민물 장어 720kg 합계 1,826만원 상당의 장어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6. 17. 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L, 피해자 N에게 ‘ 중국산 민물 장어를 수입해서 팔면 kg 당 1만원의 수익이 남는다,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L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국산 민물 장어 대금을 같이 변제할 것이며, 수익의 절반인 1kg 당 5,000원의 이윤을 더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겠다, 지금 내가 수입하려고 하는 장 어가 중국 위해에서 선적 대기 중에 있으니 직접 중국에 가서 확인한 후, 바로 돈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 위해에서 선적 대기 중인 장어는 O가 운영하는 P에서 수입한 장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돈으로 피고인 A이 P에 지불해야 할 미수금 등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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