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 야외 음악당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한 후 소유자 행세를 하며 전세로 다시 임대하여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임의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아파트 소유자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 E) 1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D 명의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가. 2009. 6. 25. 범행 피고인은 2009. 6. 25. 경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한 후 이를 다시 H에게 전세로 임대하는 과정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신분 확인을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9. 8. 14. 범행 피고인은 2009. 8. 14. 12:00 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다방에서 ‘K’ 이라는 상호로 대출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L에게 “ 소액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러 은행의 통장이 필요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09. 8. 25. 범행 피고인은 2009. 8. 25. 12:10 경 제 2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긴급 체포 되는 과정에서 그 정을 모르는 칠 곡 경찰서 소속 경위 M에게 신분 확인을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