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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7 2018고단1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D 및 대출 명의 자인 E와 함께 재직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전세계약 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 여수시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E에게 전세 보증금 3,600만원으로 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와 E가 2014. 4. 12.부터 2016. 7. 20.까지 농업법인 ( 유) H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각각 작성하고, E는 그 무렵 전 남 순천시 I에 있는 J 은행 I 지점에서 위 전세계약 서와 재직 증명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 J 은행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를 비롯한 피고인 및 D은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1. 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신용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5. 5. 경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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