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05 2015가단1062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6. 8.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는 군포시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C의 범행 경위 1) C은 F로부터 F 소유의 군포시 G 외 1필지 H아파트 제2층 제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

)를 월세로 임차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세로 임대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2) 이에 C은 2015. 3. 4.경 I 행세를 하면서 I 명의로 F을 대리한 J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과 3개월분 월세를 선지급하였다.

3) 그 후 C은 2015. 3.경 위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알게 된 F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중국의 신분증 위조범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사진을 넣은 F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증’이라 한다

) 위조한 후, 2015. 3. 10.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F 행세를 하면서 F 명의의 광주농협 계좌를 개설하는 한편, 생활정보지 ‘교차로’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8,000만 원에 전세로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 광고를 하였다. 4) 그 후 원고의 배우자인 K가 위 임대 광고를 보고 C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C은 F 행세를 하면서 K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둘러보고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를 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5 C과 K는 2015. 3. 12. 피고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