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한 다음 소유자 행세를 하며 전세로 다시 임대하여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한 후 이를 실행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하기로 모의하고, 2009. 6. 경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친구인 R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R 명의의 주민등록증 1 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평택시 장 명의로 된 R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7. 4. 21:40 경 대구 서구 달 서로 187-1에 있는 북 시산 치안 센터 앞길에서 불심 검문을 하던 대구 중부 경찰서 S 파출소 소속 경장 T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위조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제 229 조,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 양형이 유] 범행의 동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현재 관련 사기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인 사정( 해당 1 심 징역 10월)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