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중1216 (2008.09.25)
제목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요지
토지를 양수한 법인이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업무대행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르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1. 5. 원고손⊗⊗에대하여한2006년귀속양도소득세1,685,808,730 원,2008. 8. 4. 원고서☊☊에대하여한2006년귀속양도소득세785,032,230원의각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경기도지사는 2004. 12. 6. 용인시 수지구 ◉◉동 417-5 일원 469,550㎡에 관하 여 사업명을 '용인 동천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으로 지정하였고, 2005. 8. 2. 용인 동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용인시수지구는부동산가격급등이우려되어재정경제부장관이투기지역으로지정한곳인데,원고들은2006. 5. 30. 이사건사업구역내에위치한용인시수지구◉◉동416-6 외17필지및상가건물1동(원고손⊗⊗)과같은동472-8 외19필지및주택1동(원고서☊☊,이하원고손⊗⊗의부동산과합쳐서 '이사건부동산'이라고한다.)를⊖⊖종합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한다.)에게매도하였다.
다. 원고들은그무렵이사건부동산의양도가조세제한특례법(2006. 12. 30. 법률제8146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85조소정의지정지역내공익사업용부동산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이하 '이사건과세특례'라고한다.)에해당하는것을전제로기준시가에의하여양도차익을계산하여양도소득세를각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개발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8. 1. 5. 원고 손⊗⊗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5,808,730원을, 2008. 8. 4. 원고 서☊☊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85,032,230 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손⊗⊗의 심판청구는 2008. 9. 25., 원고 서☊☊의 심판청구는 2008. 12. 26.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 12, 1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의주장
(1) 이 사건 조합은 ⊖⊖개발과 시행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에게 양도할 의사로 ⊖⊖개발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양수인은 이 사건 조합으로 보아야 한다.
(2) ⊖⊖개발은 이 사건 조합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대행수수료 이 외에도 일부의 환지를 배정받기로 약정하는 등 사실상 일정 지분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과 민법상 조합체를 이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개발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조합에도 미친다.
(3) 이 사건 과세특례의 입법취지나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행대행사인 ⊖⊖개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법규의 명문 규정을 벗어나 입법의도 등과 같은 법규의 문언 외적인 사유만을 근거로 하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갑제5호증,을제17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이사건조합은2003.
10.경 주식회사 ☖☖☖하우정(이하 '☖☖☖하우정'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하우징은 2007. 6. 12. ⊖⊖개발을 합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 개발에게 양도한 것은 ⊖⊖개발이 ☖☖☖하우정에 합병되기 약 1년 이전인 점을 더해 보면 ⊖⊖개발은 이 사건 조합의 시행대행사의 지위가 아니라 통상적인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개발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시행대행사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개발이 이 사건 조합의 시행대행사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개발과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서로 업무대행관계나 조합체의 관계에 있어 원고들이 누구에게 매도하든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개발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라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조합과 ⊖⊖개발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 별개의 경제주체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관계법령상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