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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3가합541592
분담금반환청구 의 소
주문

1. 피고 F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창조이엔씨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8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8. 3. 26.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서울 마포구 G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창조이엔씨(이하 ‘피고 창조이엔씨’라 한다)는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행대행사이며,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수건설’이라 한다)는 2008년 7월경 피고 조합 및 피고 창조이엔씨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공자이다.

나. 원고 A, B은 2011. 2. 26., 원고 D는 2011. 3. 2., 원고 C은 2011. 3. 4., 원고 E은 2011. 6. 7. 각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 1채 원고 A, B, C, D는 이 사건 아파트 84㎡형을, 원고 E은 이 사건 아파트 59㎡형을 각 분양받기로 계약하였다. 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 창조이엔씨와는 피고 조합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피고 창조이엔씨가 대행하도록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이수건설은 시공사의 지위에서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일컬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 및 피고 창조이엔씨로부터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신축사업의 특별조합 모집에 대하여 시행사 피고 조합과 시행대행사 피고 창조이엔씨는 아래의 조건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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