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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02. 선고 2009구합11379 판결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사망자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공동상속인이 재상속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398 (2008.12.29)

제목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사망자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공동상속인이 재상속함

요지

후사망자가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단기 재상상속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합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기관의 자료에 의해 사망일시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차 상속에 대한 상속세 과세는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3. 10. 원고들에대하여한상속세부과처분260,393,430원중22,494,460원을초과하는부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의 부모인 망 이☊☊, 망 안☖☖은 2007. 1. 3.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원고들의 모인 망 이☊☊은 오전 7시 37분에, 원고들의 부인 망 안☖☖은 그보다 다소 늦은 오전 7시 54 분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2007. 1. 3. 망 이☊☊, 망 안☖☖의 재산을 공동상속받고, 같은 해 6. 8. 망 이☊☊의 상속재산가액을 2,391,461,000원, 납부할 세액을 305,752,000원으로, 망 안☖☖의 상속재산가액을 2,880,993,000원, 납부할 세액을 614,784,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사망진단서상 망 안☖☖이 망 이☊☊보다 17분 늦게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망 안☖☖의 상속재산가액에 망 이☊☊에 대한 배우자상속분 683,912,000원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이 부분을 망 안☖☖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정한 후(이하 '이 사건 본세'라 한다), 여기에 단기재상속에 따른 상속세액 91,124,000원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를 가산하여 2008. 3. 19. 원고들에게 상속세 260,393,4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사건본세부분에대하여

피고는 망 안☖☖이 망 이☊☊에 대한 공동상속인임을 전제로 망 이☊☊에 대한 법정 배우자상속분이 원고들에게 재상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본세를 부과하였는데, ① 이는 법률이 아니라 국세청 기본통칙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에 근거한 것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② 사망진단서상 사망시각은 추정시각에 불과하여 망 안☖☖과 망 이☊☊의 실제 사망시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며, 가사 망 안☖☖이 망 이☊☊보다 늦게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재산분할, 상속분할청구 등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없었던 이상 공동상속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2) 이사건가산세부분에대하여

또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 이☊☊에 대한 배우자상속분은 망 안☖☖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역시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사건본세부분에대하여

(가) 망안☖☖이망이☊☊을공동상속하였는지여부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 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각자 다른 시각 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면 위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참조), 을 5호증, 을 6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이⊗⊗, 망 안☖☖은 교통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7분의 시차를 두고 차례로 사망하였고, 의사 조☆☆ 이 그 사망시각 등을 확인하여 사망진단서를 작성, 검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망신고 가 되어 호적이 정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망 안☖☖이 망 이⊗⊗보다 17분 늦게 사망한 것이 입증되었고 민법 제30조에 따른 동시사망의 추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망 안☖☖은 망 이☊☊의 사망으로 원고들과 함께 망 이☊☊의 권리, 의무를 공동상속함으로써 법정 배우자상속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망 안☖☖이 망 이☊☊이 사망한 후 불과 17분 뒤에 사망함으로써 사실상 공동상속인으로 서 상속재산분할 등의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법률주의에위배되는지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망 안☖☖이 망 이☊☊보다 17분 늦게 사망한 사실에 기초하여 민법 제1003조, 1005조, 1007조 등 상속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망 안☖☖이 망 이☊☊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여 법정 배우자상속분을 취득한 후 그 해 당 부분이 원고들에게 재상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본 세액을 결정, 부과한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단기재상속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규정의 해석지침으로써 기본통칙을 참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이 아닌 기본통칙에 의하여 이 사건 본세를 부과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사건가산세부분에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망 안☖☖의 상속재산가액에 망 이☊☊에 대한 배우자 상속분을 누락하여 신고, 납부한 것은 상속 관련 민법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규정을 임의로 해석함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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