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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4. 29. 선고 2008구합11502 판결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4892 (2008.11.17)

제목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실제 지금을 공급받아 가공하여 병의원에 치과재료를 납품해온 사실, 세금계산서상 각 거래일 무렵 매입대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734,86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963.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2.부터 2004. 2. 16.까지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 아'라고 한다)로부터 공급자 ♈♈코리아, 공급받는 자 원고로 된 아래 각 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뒤, 2003년 2기분과 2004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통보함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10. 1. 원고에게 2003년 271분 부가가치세 15,734,860원(가산세 포함),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963,59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코리아로부터 실제로 지금(地金)을 매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의 5, 갑 제13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코리아의 대표이사 손☄☄은 '부가가치세 포탈 ・ 환급을 통하여 불법수익을 얻는 변칙적 지금거래구조에서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무역, 주식회사 ☆☆통상, ▣▣무역,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무역, 주식회사 ◉◉금속의 각 실제 운영자와 공모하여, 2002. 7. 5.부터 2004. 2. 16.까지 위 폭탄업체들로부터 과세로 지금을 매입한 1차 과세도관업체인 주식회사 ⊗⊗인터내셔날로부터 국내외 도매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에 지금을 과세로 매입한 뒤 일정한 차익을 남기고 곧 바로 삼성금은 주식회사 등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위 삼성금은 등으로부터 먼저 송금받은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자신의 차익을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폭탄업체인 위 ▼▼무역, ☆☆통상, ♉♉♉♉♉, ☖☖☖☖☖☖☖, ⊖⊖무역, ◉◉금속과 1차 과세도관 업체인 위 ⊗⊗인터내셔날에 매입대금(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송금해 주변, 위 ⊗⊗인터내셔날도 자신의 차익을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폭탄업체인 위 ▣▣무역, ◎◎◎◎◎◎, ☊☊☊☊☊에 매입대금(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송금해 주고, 위 9개의 폭탄업체 운영자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매 거래마다 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실제 차익 상당의 돈을 거래 당일 곧바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법인 명의의 재산을 거의 남겨두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부가가치세액(위 9개 폭탄업체가 거래징수한 세액 합계 13,117,507,479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379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노1820 사건, 대법원 2008도1993 사건)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지금 17kg은 장부상 ♈♈코리아가 1차 과세도관업체인 위 ⊗⊗인터내셔날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년 2기와 2004년 1기 각 과세기간 중 ♈♈코리아로부터 실제 지금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병의원에 치과재료를 납품해 온 사실, ② 원고는 ♈♈코리아에게 ③ 2003. 12. 12.에 49,280,000원, ④ 2003. 12. 31.에 50,776,000원,© 2004. 1. 7.에 51,744,000원, ⑤ 2004. 1. 9.에 34,261,300원, ⑥ 2004. 1. 30.에 33,146,652원, ⑦ 2004. 2. 2.에 32,560,000원, ⑧ 2004. 2. 16.에 32,677,326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각 거래일 무렵 그 각 매입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코리아가 위 ⊗⊗인터내셔날로부터 가공거래에 따른 허위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세무조사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와 ♈♈코리아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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