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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0 2018가단2003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8. 1. 27.자로 ‘5,569,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다시 2018. 2. 24.자로 ‘5,085,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위 각 청구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진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 26.자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고, 2018. 2. 14.자 준비서면 및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위 각 청구의 감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각 청구의 감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당초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7. 9. 11. 5,000만원, 2010. 1. 22.부터 2010. 7. 21. 합계 10,085,010원을 각 빌려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2016. 7. 23. 피고로부터 위 돈 중 500만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원리금 전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7. 9. 20. 피고로부터 위 돈 중 5,000만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을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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