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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나454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동종업자인 피고에게 수년간 자동차매매대금, 대여금,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08,998,308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정산금, 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2,573,348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에 대하여 정산금 내지 대여금으로 그 차액 중 일부인 26,145,414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는 “피고에게 208,307,508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182,162,094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26,145,414원을 피고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를 ‘26,145,4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2016. 10. 6.자 준비서면으로 “피고에게 208,998,308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152,573,348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으로서 56,287,268원(56,424,960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피고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정산금 56,287,268원 중 일부로서 26,145,414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2.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의 2, 3,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제1심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위 은행의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9. 10. 30.부터 2013. 1. 14.까지 피고에게 별지 내역표 란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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