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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8 2019나58578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 C, D의 당심에서 추가한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4.부터 항소심...

이유

원고

C, D이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와 항소의 각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C, D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원고들이 위 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1. 16. 청구취지를 제1심판결 주문보다 지연손해금이 더 적게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감축하여 변경하였고, 위 청구취지에 관한 서면이 2020. 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원고들은 다시 2020. 10. 12. 청구취지를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확장하여 변경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2020. 10. 12.자로 확장신청을 한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되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등 참조),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고, 일단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270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원고들의 2020. 1.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종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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