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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정48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부산시 동래구 B, 2 층 '에서, '( 주 )C' 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골프공 등 소비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고객들에게 골프공을 판매할 목적으로, 골프장에서 사용 중 분실된 골프공들을 수거하여 이를 세척 후 재판매하는 제주 특별시 소재 ‘( 주 )D’ 라는 골프공 도매업체로부터, E 사 재생 골프공을 구입한 후, 위 '( 주 )C' 사무실 내에서 골프 브랜드 업체 ‘E’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골프공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을 한 F “” , G “” , H “” 의 표장이 각인된 위 골프공들을, ㈜C 소속 직원이 포토샵과 일 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 라는 영어 문구 표장을 글씨체를 달리 한 채 도안한 ‘E’ 상표와 유사한 표장 및 ‘E’ 의 등록 상표가 각인된 포장 박스에 넣어 포장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포장된 골프공들 중, 2017. 8. 4. 온라인 물품 판매 중개사이트인 지 마켓에서 구매자 J을 상대로, 시가 45,360원 상당의 12 개입 E 재생 골프공 세트 2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온라인 물품 거래 중개 사이트인 ‘ 옥 션’, ‘ 지 마켓’, ‘ 쿠팡’, ‘11 번가 ’를 통해 총 시가 3,178,970원의 재생 골프공 2,862개 (9 개입 14개, 12 개입 228개 )를 판매하였으며, 또한 2016. 12. 5. 위 ㈜C 사무실에서 판매 목적으로 총 시가 5,659,000원의 ‘I’ 사 재생 골프공 골프공 5,655개, 12 개입 포장 박스 272개, 9 개입 박스 7개, 3 개입 박스 36개를 소지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 상표를 인쇄한 골프공 패키지를 제조,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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