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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402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제작, 교 부,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라는 상호로 골프 용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피해자 'F' 가 골프용품으로 지정 등록 하여 G 일자 우리나라 특허청에 H로 상표 등록한 상표 'I' 와 J 일자 K로 등록한 'L', M 일자 등록 하여 2015. 9. 1. 갱신한 'N' 이라는 상표가 부착된 골프공이 비싼 가격에 판매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6. 20.부터

8. 31.까지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창고에서 'P' 업주인 Q로부터 위 'I', 'N' 이 부착된 골프공을 납품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재생된 골프공에 위 상표가 부착되어 정품 골프 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등록된 'I' 상표인 것처럼 표시된 가짜 골프공 불상량을 섞어 104 더 즌을 만든 후 5,085,00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2. 경 경기 평 택 R에 있는 창고에서 'S' 업주 T이 위 제 1 항과 같이 'I', 'N' 이 부착된 골프공을 주문하자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짜 골프공에 위 상표가 부착된 골프공을 마치 진정하게 등록된 'I' 상표인 것처럼 표시된 가짜 골프공 불상량을 섞어 1,512 더 즌을 만든 후 이를 72,576,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U, T, V, W, X의 각 법정 진술

1. V,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표 등록 원부, 가품 확인, 피고인 주문 수수사실, 가품 사진, 거래 명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은폐 동영상 사진 첨부, Y 상대조사, 가짜 골프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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