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5. 4. 하순 저녁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모텔 지하 파티 룸에서 F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16. 새벽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초순 오전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H 역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404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지하철 왕십리 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F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위 모텔에서, 즉석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22. 23:00 경부터 같은 달 23. 02:00 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순 대국 음식점 부근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5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