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4. 24. 21:0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호텔 파티 룸에서, F와 함께 스마트 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G, H, I, J을 만 나 I이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구를 통해 F와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7. 1. 중순 오후 경 인천 남구 K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그 곳 우편함에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넣어 놓고 ‘L’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돈이 놓인 장소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같은 날 16:00 경 위 K 사거리 부근에 있는 빌라건물 옥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그 곳 에어컨 실외기 배관에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이 담긴 비닐봉지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 및 투약 ⑴ 피고인은 2017. 4. 12. 04:00 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모텔 3 층 객실에서, ‘L’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물을 부어 녹인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들은 2017. 1. 중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