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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02 2014누119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 및 ‘D’라는 각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C’ 명의로 제공한 인적용역(이하 ‘이 사건 인적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2008년 상반기 및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C의 매출계산서 발행금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6.부터 2012. 10.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C’라는 상호로 실제로는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수입금액을 원고가 운영하는 ‘D’의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후,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1,33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885,22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922,54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8,033,28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3,420,78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061,75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전인 2012. 11. 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17. 기각되었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4. 22.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7.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구인업체들에 일용근로자들의 고용을 소개ㆍ알선한 다음 구인업체들의 요청과 일용근로자들의 위임에 따라 노임을 월 단위로 일괄하여 송금받아 10% 가량을 소개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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