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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38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C 소유인 경북 경주시 D, 같은 리 E, 같은 리 F, 같은 리 G, 같은 리 H 등 5필지를 매매대금 2억 3,200만원에 매수함에 있어 그 대금은 피고인 B가 2/3, 피고인 A이 1/3씩 부담하고, 소유권도 위 매매대금 부담 비율에 따라 가지기로 하였으나, 다만 그에 관한 등기는 같은 리 D는 피고인 A의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나머지 4필지는 피고인 B 단독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3.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경북 경주시 D 임야 3,916㎡ 중 2/3 지분은 피고인이 매수하였음에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경북 경주시 E 임야 1,250㎡, 같은 리 F 임야 164㎡, 같은 리 G, 임야 162㎡, 같은 리 H 임야 261㎡ 중 각 1/3 지분은 A이 매수하였음에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3.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경북 경주시 E 임야 1,250㎡, 같은 리 F 임야 164㎡, 같은 리 G, 임야 162㎡, 같은 리 H 임야 261㎡ 중 각 1/3 지분은 피고인이 매수하였음에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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