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4.경부터 2011. 12.경까지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F교회(현 G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였으며, H는 피고인 A의 아들이고, 피고인 B은 위 H의 처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교회 소유의 부동산들을 아들 H과 며느리 B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10. 1.경 위 교회에서 위 교회 소유인 위 I 토지에 대하여 H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후, 2008. 10. 14.경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소유자를 H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30.경 위 교회에서 위 교회 소유인 위 E 토지에 대하여 B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후, 2009. 6. 12.경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소유자를 B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6. 12.경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E 토지의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