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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9 2016고단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E, F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9』

1. 피고인 A, C,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5. 8.경 범행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부동산을 매수하되 피고인 C가 물색한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3. 5.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피고인 C가 근무하는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3. 5. 6.경 위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를 통하여 R으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S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B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5. 8.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3. 5. 8.경 위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청주시 서원구 S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2013. 6. 13.경 범행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부동산을 매수하되 피고인 C가 물색한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3. 6.경 위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3. 6. 3.경 위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를 통하여 T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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