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139,37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25.부터 2015. 2. 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2003. 6. 10. 원고로부터 C이 발행한 어음을 회수하면서,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100,000원은 2003. 6. 30.까지, 나머지 4,000,000원은 같은 해
7.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위 약정금 합계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03. 8. 9.부터 같은 해
9. 24.까지 합계 6,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3. 8. 9. 2,000,000원, 같은 해
8. 13. 500,000원, 같은 해
8. 21. 1,000,000원, 같은 해
9. 10. 500,000원, 같은 해
9. 24. 2,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변제금은 위 약정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변제금의 합의 또는 지정충당에 대한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각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의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인바, 그 충당 내역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이에 의하면 최종 변제일인 2003. 9. 24.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의 이자와 원금 중 5,860,630원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충당액 계산표의 잔액(원금) 항목 최하단에 기재된 미지급 원금 9,139,37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03. 9.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