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6. 5.경 피고 B에게 7,000,000원을 변제기 2003. 8. 31., 이자 월 3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2003. 11.경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7520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7. 1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9. 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04.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본9871호로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들로부터 2004. 11. 22. 2,000,000원, 2005. 1. 27. 2,000,000원, 2005. 1. 28.에 3,000,000원을 각 변제받고 2005. 1. 28. 위 동산 강제집행을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부 변제되고 남은 차용 원금 886,406원 ① 2014. 11. 22. 변제금 2,000,000원 중 이자 충당액 678,904원(=7,000,000원×177일/365일×20%), 원금 충당액 1,321,096원 ② 2015. 1. 27. 변제금 2,000,000원 중 이자 충당액 205,374원(=5,678,904원×66일/365일×20%), 원금 충당액 1,794,626원 ③ 2005. 1. 28. 변제금 3,000,000원 중 이자 충당액 2,128원(=3,884,278원×1일/365일×20%), 원금 충당액 2,997,872원 원금 잔액 2005. 1. 28. 기준 886,406원(=7,000,000원-1,321,096원- 1,794,626원-2,997,87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0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