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5, 7, 8, 10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며느리인 C는 2011. 12. 31. 피고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매일 72,000원씩 100일간 합계 7,2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C는 2012. 1. 1.부터 2012. 2. 2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3,826,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는 2012. 2. 29. 피고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위 나머지 약정금 3,574,000원(7,200,000원 - 3,826,000원)을 합하여 원금 6,000,000원을 차용하되, 매일 72,000원씩 100일간 합계 7,200,000원을 변제하기로 새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C는 그 무렵부터 2012. 4. 1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3,029,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는 2012. 4. 19. 피고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위 나머지 약정금 4,171,000원(7,200,000원 - 3,029,000원)을 합하여 원금 10,000,000원을 차용하되, 매일 100,000원씩 120일간 합계 12,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새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C는 그 무렵부터 2012. 5. 1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C는 2012. 5. 16. 피고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위 나머지 약정금 11,500,000원(12,000,000원 - 500,000원)을 합하여 원금 14,000,000원을 차용하되, 매일 113,000원씩 150일간 합계 16,950,000원을 변제하기로 새로 약정하였고, 피고와 C의 촉탁에 의하여 2012. 6.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증서 2012년 제1163호로 C는 피고에 대하여 16,8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2. 7. 4.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2. 11.경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