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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3 2015가단32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5. 2.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15. 피고로부터 원금 40,00,000원, 변제기일 매월 15일 3,000,000원씩 입금, 2014. 9. 15. 2,000,000원, 같은 달 22. 1,000,000원 입금 예정, 이자의 지급을 3회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5. 2,000,000원, 같은 달 23. 500,000원, 같은 해 10. 15. 500,000원, 같은 달 21. 500,000원, 같은 달 31. 500,000원, 같은 해 11. 26. 500,000원, 같은 해 12. 15. 500,000원, 2015. 1. 15. 200,000원, 같은 달 23. 300,000원 합계 5,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차용금 미지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한 차용금 34,500,000원(=40,000,000원-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인 2015. 2.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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