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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5863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감 E, 주임교사 F은 담임교사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평일 8시간 근무’의 의미는 관련 법령 등의 취지, 특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7년 보육사업안내의 내용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평일 8시간 교실에 상주하며 근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이러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경기도는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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