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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17 2014누4703
과징금부과처분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피고가 2013. 11.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제4항의 이 사건 원장자격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의 ‘증인 H의 일부 증언’ 다음에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기본보육료는 보육서비스의 대가이지 보조금이 아니다. 2) 설령 기본보육료가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D이 치료를 위해 일시 결근한 것을 두고 정상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려면 보육교사가 질병 등으로 결근한 경우 한 달 중 며칠을 출근해야 정상근무인지에 관하여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D이 정상근무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근(4개월 중 2일 결근)하였다면 출근부에 일부 허위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출근부의 허위 기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기본보육료가 보조금인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이러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시설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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