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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5070805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체결 부동산 신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는 2007. 1. 8. 분양시행자인 C 주식회사(이하 ‘C’) 및 이른바 ‘대주단’ 소속인 주식회사 D(이하 ‘D’)을 포함한 3개의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 지상 ‘F’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전문 분양시행자 C(이하 “갑”이라 한다.)과 자금관리자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와 금융기관 G 주식회사(이하 “병1”)D(이하 “병2”)주식회사 H은행 종로3가지점(이하 “병3”)(셋을 합쳐 이하 “병”이라 한다.)은 “갑”이 분양하는 이 사건 부동산 분양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에 관한 대리사무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본 사업”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갑”이 분양 수입금관리 등 자금관리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그에 필요한 “갑”, “을”, “병” 간의 역할, 업무 범위 및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역할 및 업무) “갑”, “을”, “병”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역할, 업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① “갑”의 역할 및 업무

바. 사업자금 및 분양수입금등의 수납, 관리, 집행을 “을”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업무지원

아.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시 “갑” 명의 이전등기 및 “을” 명의 담보신탁등기 동시이행

카. 분양계약의 체결, 분양광고, 홍보업무 등 분양에 대한 책임 ②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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