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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합54878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병”이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그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갑”, “을”, “병”간의 역할분담 등을 정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E블럭

2. 사업명칭: C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3. 대지면적: 30,942㎡(9,329.70평)

4. 연면적: 90,176.25㎡(27,278.32평)

5.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20층, 9개동

6. 세대수: 596 세대 * 상기 사업개요는 인ㆍ허가 및 사업진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제3조[용어의 정의] (전략)

2. “조합원”이라 함은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조합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갑”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신청금”이라 함은 신청자가 “본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신청하기 위하여 납입한 조합가입 신청금으로서,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중 신청 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을 말한다.

4. “조합원 분담금”이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 계약에 따라 납부하는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위 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5. “업무추진비”라 함은 “갑”과 “병”이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병”이 “갑”을 대신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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