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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다1438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집13(1)민,050]
판시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당시에 면대표자인 면장이 한 화해와 민사소송법 제52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19조 에 의한 특별 수권

판결요지

가. 구 지방자치법(60.11.1. 법률 제563) 시행당시 면 대표자인 면장이 소송상 화해를 하려면 민사소송법 제52조 제2항 과 위 지방자치법 제19조 에 의하여 면의회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시행당시 면 대표자인 면장이 소송상 화해를 하려면 본건 제2항 구 지방자치법(56.2.13. 법률 제385호) 제19조 에 의하여 면의회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재심원고, 상고인

단양군

재심피고, 피상고인

이해진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백한성의 상고이유 제2점과 같은 소송대리인 신태권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판결에는 민사소송법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 즉 민사소송법 제47조 에 의하면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동 60조 에 의하면 본법 중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에 준용한다 하였으므로 본건에 있어 화해 당시의 지방자치법에서 화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인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 , 2항 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 소송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등을 함에는 특히 수권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면의회의 특별수권 없이 한 화해에 귀착하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심사유아니라 함은 결국 민사소송법의 해석을 그릇한 것이라는데 있다.

생각컨대 민사소송법 제60조 에 의하면 본법 중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48조 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준용한다 하였고 같은법 제7조 에 의하면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하였으므로 당시의 피고 영춘면의 대표자이든 면장의 소송법상의 능력에 관하여는 우선 민사소송법의 특별규정을 준용할 것인바 같은법 제52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특별수권을 요하지 아니한다 하였고 그 조문 제2항 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탈퇴를 함에는 특별수권이 있어야한다 하였으므로 위 면장의 본건 화해에는 그 당시의 지방자치법 제19조 에 비추어 면의회의 특별수권이 있어야하는 것으로 볼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면장의 화해에 대하여는 면의회의 특별수권이 필요없는것으로 판시 하였음은 민사소송법지방자치법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점에 관하여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할 수 밖에 없으며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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