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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8. 23. 선고 4294형상223 판결
[직무유기][집9형,100]
판시사항

면장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 에 위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직무유기

판결요지

면장이 면소유 물품의 매매와 면 경영공사의 도급 등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것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불과한 경우로서 직무유기라 할 수 없다.

상 고 인

검사 오주영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유

피고인이 충청북도 괴산군 상모면장으로서 면유물품의 매매와 면경영공사의도급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 에 의하여 경쟁입찰에 부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소위 직무유기라 함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함에 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정황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45조 또는 지방공무원령 제66조에 의한 징계사유가 됨은 별론 이로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건 공소에 속하는 피고인의 소위는 직무 유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관 계창업(재판장) 사광욱 손동욱 홍남표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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