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지관리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 4, 5, 6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중 이 사건 제1 내지 제5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비닐하우스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8. 1. 이 사건 제1, 2, 4, 5, 6토지를 합계 111,982,000원에, 같은 달
6. 이 사건 제3토지를 30,532,000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토지를 매수한 후 2012. 9. 20. B에게 이를 보증금 없이 차임 연 2,373,000원, 임대기간 2012. 9. 20.부터 2017. 9.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이후 B이 아닌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자, 원고는 2014. 11. 27.경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C이 재배 중인 농작물을 즉시 수거할 수 없었기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차임 585,120원, 기간 2014. 12. 1.부터 2015. 2. 28.까지로(쪽파 수확시기까지만 일시경작하고 해지하기로 정함) 정하여 단기임대하는 한편, 2014. 11.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철거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3. 2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경작금지 팻말을 설치하였고, 그럼에도 피고는 2015. 4.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