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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3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02: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3층 집중치료실에서, 위 치료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5세)이 링거수액을 들고 피고인을 따라가자, 수액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D에게 “남자 화장실인데 너희들이 왜 따라 오냐. 감시하냐.”라고 시비를 하며 집에 가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이에 연락을 받고 온 위 병원 시설관리 직원인 피해자 E(남, 27세)가 “의사 소견이 있어야 퇴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귀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위 집중치료실 입구에 위치한 간호사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F(여, 43세)가 씽크대에 침을 뱉은 피고인에게 “침을 다 뱉었으면 환자석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환자분 자리로 가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을 깁스 붕대를 한 왼손과 오른손으로 각 1회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여, 36세)의 얼굴 부위를 2회,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의 좌상,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 탈구 및 치조골의 골절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턱의 타박상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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