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75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27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이라는 일반음식점 앞 노상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는 사람, 피해자 F(31세)은 위 ‘E’의 종업원인 사람, 피해자 G(49세)은 위 ‘E’의 업주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3. 20:10경 위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운영의 노점상 진열대 과일박스에 침을 뱉고 진열대를 발로 밟으며 걷어 차 시가 175,000원 상당의 바나나, 토마토, 거봉 등의 과일을 손괴하고, 이에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점퍼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점퍼를 손괴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후드티 오른쪽 어깨 부분을 손으로 잡아 찢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후드티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조끼 안쪽 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고 조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휴대폰(갤럭시S2 LTE)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조끼와 휴대폰 액정 수리비 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앞 이빨 부위를 오른손 팔꿈치 부위로 1회 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및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옷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