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6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있는데다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상해 2012. 11. 23. 06:5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3세)이 접근하자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턱을 1회 밀치고,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목을 1회 잡아당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옆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F(여, 37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2. 11. 23. 07:00경 위 ‘D병원’ 주차장에서, 경기 구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사 I가 위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손으로 경사 H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당겨 뜯고, 발로 경사 H의 얼굴을 2회, 배를 3회 차고, 경사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경사 I의 얼굴과 몸통을 3회 차고, 경사 I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 E,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1. L, K의 각 자필진술서(참고인)

1. H, I의 각 진술서(간이폭력)(피해자)

1. 진단서(피해자 E), 진단서(피해자 F)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