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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09 2016고단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3. 21:3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송이 싼 집’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서문리에 있는 ‘일출예식장’ 앞길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G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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