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1.28 2014고단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8.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2:3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에 있는 양양군청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2:50경 같은 군 동해대로 3457에 있는 코레일 낙산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79』 피고인은 2014. 8. 28. 02:30경 강원 양양군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 출입문 앞에서, 술을 마시러 그곳에 찾아가 잠긴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영업 종료를 알리고 다시 출입문을 닫자, 그곳 주점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계단 밑으로 던져 깨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2014고단518』 피고인은 2014. 10. 3. 21:25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앞서 위 식당 내에서 I과 언쟁하던 것을 피해자 J(56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갈통을 깨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식당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20~30cm 위쪽을 지나도록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벽돌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4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