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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6.13 2014고단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3: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전당사 앞 회전교차로를 사북전통시장 방면에서 강원랜드 방면으로 서서히 속도를 줄여 회전교차로 좌측으로 진입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자동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측으로 회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 진행 중인 F 피해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뒷휀다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G(2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 H(2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 피해차량 뒷좌석 탑승자 I(2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수사기록 53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회전교차로 안전표지를 위반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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