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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01 2014가단2005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회사는 ① 원고 A에게 990,220원, ② 원고 B에게 1,440,063원, ③ 원고 C에게 19,207,273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D은 난로 및 주변용품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인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발화 창고’라 한다

)을 자재보관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발화 창고 인근 건물 소유자 내지 위 창고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화재 사고의 발생 1) 2013. 11. 20. 05:37경 피고 D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발화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발화 창고가 전소되고, 그 불길이 인근 원고 C 소유의 강릉시 F 주택 2층 부분(이하 ’제1주택‘이라고 한다

), 원고 A 소유의 강릉시 G 소재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

) 등 4채의 건물 및 그 인근에 주차된 원고 B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 외 3대의 자동차에 옮겨 붙어 연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인근을 지나던 사람의 화재신고를 받은 소방차량은 같은 날 5:42경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07:01경 초기 진화에 성공하였고, 같은 날 08:01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다.

3)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하여 결국 제1주택 2층이 전소되고, 제2건물 유리창 및 이 사건 승용차가 일부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화재현장에 대한 조사결과 1) 이 사건 화재 사고를 조사한 강릉소방서는 위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밝히고, 최종적으로 ‘발화연원, 발화요인, 최초 착화물, 발화 관련기기, 제품 및 동력원은 각 미상이고, 연소확대물은 스티로폼, 연소확대 사유는 가연성 물질의 급격한 연소’라는 결론을 내렸다.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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