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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28 2014가단15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11. 20. 05:37경 피고 B이 점유하고 있던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가 전소되고, 그 불길이 인근 원고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강릉시 D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외 3채 건물 및 그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 4대에 옮겨 붙어 연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주택 안에 있던 원고의 가재도구가 모두 소실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화재사고를 조사한 강릉소방서장이 밝힌 화재원인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고, 그 최종결론은 ‘발화연원, 발화요인, 최초 착화물, 발화 관련기기, 제품 및 동력원은 각 미상이고, 연소확대물은 스티로폼, 연소확대 사유는 가연성 물질의 급격한 연소’라는 것이다.

방화 가능성 : 화재발생 장소 내부에서 외부인 사망자 아래 강릉경찰서장의 내사결과에 따르면 이는 피고 C의 고등학교 동창인 E이다. 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외부인 출입에 의한 방화 가능성 배제할 수 없으나, 창고 전체의 완전 소실로 방화 관련 물증 확인이 지난함 전기적 요인 : 창고 내부에 형광등, 스팟조명 등 전기설비가 있어 전기적 요인 배제할 수 없으나, 창고 전체에 걸쳐 완전 소실되어 전기적 요인 물증 확인이 지난함 기계적 요인 : 발화창고 내부에는 나무난로 전시를 위하여 연통은 설치되지 않은 채 난로 몸체가 있던 상황이었으며 쪽문 방향에 있던 난로 안의 타다만 나무와 종이 흔적은 구매자가 수리를 위하여 가져온 제품으로 기계적 요인 배제함 가스 누출 : 폭발흔적을 찾을 수 없어 배제함 인적 부주의 : 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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