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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8가단5183746
구상금
주문

1. 주위적 피고 B은 원고에게 31,510,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6. 12. 29. 순천시 E 소재 점포에서 ‘F’을 운영하는 G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위 점포(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 보험기간을 2016. 12. 29.부터 2021. 12. 29.까지로 하는 H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C는 순천시 I 지상 3층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한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6. 10. 18. 피고 C로부터 피고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임차하여 그 곳에서 ‘J’를 운영하였다.

나. 화재 사고의 발생 2018. 1. 26. 23:00경 피고 점포에 포함된 부속 창고(이하 ‘부속 창고’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최초 발화 당시 피고 점포 안에 있던 피고 B은 부속 창고에서 ‘펑’ 소리를 들었고, 종업원과 함께 부속 창고 천장 부분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한 다음 즉시 119에 신고하고 부속 창고에 물을 붓는 등 진화작업에 나섰으나 순식간에 화재가 확대되었고, 부속 창고 인근에 있던 원고 점포까지 연소되었다

(이하 위 화재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최초 발화지점과 화재 원인에 관하여, 부속 창고 중 숯불을 만드는 장소의 천장에 배선된 전선에서 단락흔이 보이는데, 위 단락흔은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적인 아크(발열 및 불꽃)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전기적인 아크에 의한 발열 및 불꽃이 발화원으로 작용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속 창고 천장에 배선된 전선에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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