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09 2015나7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난로 및 주변용품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B은 피고 C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을 자재보관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 2) 원고는 이 사건 창고 인근 건물인 강릉시 D 소재 건물에서 ‘E세탁소’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화재 사고의 발생 1) 2013. 11. 20. 05:37경 피고 B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가 전소되고, 그 불길이 강릉시 D 소재 건물을 포함한 4채의 건물 및 그 인근에 주차된 3대의 자동차에 옮겨 붙어 연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인근을 지나던 사람의 화재신고를 받은 소방차량은 같은 날 05:42경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07:01경 초기 진화에 성공하였고, 같은 날 08:01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다.

3)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E세탁소 간판이 연소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화재현장에 대한 조사결과 1) 이 사건 화재 사고를 조사한 강릉소방서는 위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밝히고, 최종적으로 ‘발화연원, 발화요인, 최초 착화물, 발화 관련기기, 제품 및 동력원은 각 미상이고, 연소확대물은 스티로폼, 연소확대 사유는 가연성 물질의 급격한 연소’라는 결론을 내렸다.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경로 : 화재는 B 창고 중 전시실 부분에서 주변으로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됨. 방화 가능성 : 화재발생 장소 내부에서 외부인 사망자 아래 강릉경찰서장의 내사결과에 따르면 이는 C의 고등학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