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9. 22.부터 2018. 9. 22.까지로, 보험목적을 익산시 F 소재 G점의 건물, 집기비품, 시설, 동산으로, 보험가입금액을 330,000,000원(동산에 대하여는 80,000,000원)원으로 하는 H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 C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익산시 I 소재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지상 1, 2층에서 J마트라는 상호로 종합소매업 등을 하고 있는 조합,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2. 30. 23:24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1, 2층이 전소되면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위 G점 매장 및 창고 내 분산수용 중인 판매용 침구류가 연소에 의한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8. 4. 9.까지 E에게 보험금으로 41,983,565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원인을 조사한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의 조사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익산소방서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경로 -건축물 내부 후면에서 발화, 2층 및 전면 등 식자재 및 공산품으로 연소 확대 판단되며, K 보안업체의 열감지선 회선 수신상태로 보아 후면 부위로 판단되나 화재 진압 중 중장비 동원으로 내외부 진화작업 중 훼손으로 인해 발화 부위 판단치 못함 화재원인 검토 -전기적 요인 : 관계자가 영업종료 후 내외부 확인 시 특이점이 없었던 점, 현장에서 관찰된 배전함의 소실상태 및 K 보안업체의 대상물 보안 유지관리 상태 등...